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경운대학교 부속기관 로고
팝업공지0 사이트맵 모바일메뉴

공지사항

[교육부]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2026-06-01 13:55:06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 64


1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716() ~ 813() 4주간 진행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2

 

대상자 자부담금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시기: 814() ~ 821()]

지원 대상자 제출 자료 검토 및 미비 서류 확인

미비 서류 제출 대상자 개별 보완 요청

[시기: 824() ~ 826()]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 최종 지급

기기 수령확인서 제출, 기기 활용사례 작성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안내(별도 문자 안내 예정)

기타 안내 사항(Q&A)

Q1. 초등~고등학생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인가요?

A1.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모두 포함입니다.

Q2.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포함인가요?

A2.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입니다.

Q3.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뒤, 자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A3. 본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한 뒤, 납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기 수령확인서 제출은 지원 후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골뱅이kofdo.kr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메일 문의 시 필요서류 회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