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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구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안내
2022-09-26 09:09:51 학생복지과 조회수 1678

구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안내

0 지원대상 :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 2003(생일 무관)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7백만원이하 및 원가구 38천만원 이하

  = 우리 대학교 생활관 학생 지원 가능

0 신청기간 : 2022822~ 2023821(1년간)

0 지급기간 : 202211~ 20241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주택임차, 공동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가 주택 거주

0 자세한 문의는 1600-0777 또는 구미시 청년청소년과 (<- 클릭)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