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 초급조종교육증명(비행기) 자격증명 소지자 ■ (국내) 사업용조종사(육상단발) 자격증명 소지자 ■ (국내) 계기비행증명(비행기) 자격증명 소지자 ■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1종 소지자(2025.01.01. 이후 발급 및 유효분) ■ (국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명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우대요건 - Cessna 172 기종 유경험자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전문교육기관 업무 유경험자 - 영어능력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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