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류미비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나. 제출된 지원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위촉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함.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에 미참석자는 결격 처리함. 바.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의함.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www.ikw.ac.kr) 및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