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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사례 정의 (제12판)
2022-04-19 09:56:44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조회수 5312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