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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규정

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센터는 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센터는 첫째, 학내구성원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이념 구현에 이바지한다. 둘째, 사회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하고 실천한다. 셋째, 사회봉사활동을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공신력을 보장한다. 넷째, 재학생들이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글로컬 능력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제2장 기 구

제3조(직제와 조직)

  • 센터장은 인재개발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센터는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경운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사회봉사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및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능)

  •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시행 및 지원, 사회봉사센터의 운영 및 교내 봉사단체운영·관리, 사회봉사과목 운영 및 이력관리, 사회봉사전산망 운영 등 사회봉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인증서 발급

제6조(교과목운영)

  • 교과목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매학기 일반선택으로 교학처에서 개설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는 관련 업무의 절차수행 및 사회봉사활동내역을 인정하고 관리한다.

제7조(교과목이수 절차)

  •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절차는 수강신청 후 학기말 별도의 공고기간 중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

  • 교과목의 이수는 이론 수업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제9조(학점인정)

  • ① 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 인정범위는 1일 5시간 이내,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2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점인정시간을 단축 할 수가 있다. <개정 2020.09.01.>
  • ② 사회봉사활동은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미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경운대학교 특별학점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봉사활동의 인정)

  • ① 사회봉사활동 인정은 ‘1365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VMS)’ 및 우리대학이 인정한 봉사기관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더불어 우리대학교의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의 경우에 인정한다.
  • ② 교내 및 해외 봉사의 경우 사전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인정 할 수 있다.
  • ③ 기타 사회봉사활동의 인정은 학생 및 기관의 심의요청에 의해 센터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인증서 관리 및 발급)

  •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요구 시 총장명의의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장 장학 및 특전

제12조(사회봉사장학 및 특전)

  • ①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과), 동아리 및 개인(임장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봉사장학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 간사는 사회봉사 실무자로 한다.

제15조(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활동 과목 이수절차 및 인정에 관한 사항
  • 연간 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안 심의 및 자문
  •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교과목 이수), 제9조(학점인정)1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