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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 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성희롱이란, 업무나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들

  • 교수(강사)와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학생과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이성들의 발언을 야유, 성과 관련된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 그 외의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노출행위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대처법

  • 피해자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증거자료 수집 (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고충상담원 등에게 도움 요청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중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경우 수용
  • 제 3자 (주변사람)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 ·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성희롱, 성폭력 오해와 진실

Q.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야한 농담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 A. 인간의 성은 개인의 사고방식, 태도, 감정, 행동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과 매우 밀접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농담과 잡담의 소재로 성이 사용될 때는 불쾌감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 담백한 이야기가 더욱 좋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Q. 친해졌다고 생각되어 후배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 A. 친해졌다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돼요.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불쾌할 수 있어요.

Q. 다른 건 몰라도 데이트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잖아요!

  • A. 아니죠.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Q. 집에 가자는 초대에 응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성 관계를 갖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A.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집 구경이나 놀러가는 의미일수도 있어요. 되도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초대해주세요.

Q. 슬쩍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라고 예민하게 구는 여자들은 이해가 안가요!

  • A. 본인은 슬쩍 스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긴장되고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Q. 허락을 받아야만 스킨십을 하는 게 어떻게 연애 관계입니까? 남자들이 스킨십을 리드하기를 여자들도 바라지 않나요?

  • A.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인데요. 이 말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나 자신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가치로서의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은 내가 원치 않은 성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인 것이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배우자, 연인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나의 몸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즉, 연애관계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십을 할 때 연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관련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원스톱 지원센터 1899-3075
  • 국가인권위원회 1311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rape119.or.kr / 02-883-9284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top.or.kr / 02-338-5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