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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심임교육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간,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또는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교육제외 대상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단기하사, 일반하사 포함) 이상의 경력을 가진사람

교육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24시간 )

교육시기

  • 일반인 및 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 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유의사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전화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