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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재개발처]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안내
2023-03-09 15:50:53 인재개발처 조회수 8100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      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2.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가.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우리 대학교는 취업지원형만 운영 중임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APP(http://www.kosaf.go.kr/) 희망사다리 I유형 신청(붙임 1 참고)

  나. 희망사다리 I유형 신청 후 학부(과)장 추천서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2 참고) 취업지원센터 방문 제출

4. 신청기간 

  가. 희망사다리 I유형 신청(한국장학재단): 2023.03.06.(월) ~ 03.31.(금) 18:00

  나. 학부(과)장 추천서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2023.03.06.(월) ~ 03.27.(월) 18:00

5. 지원내용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6. 지원유형

  가.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일부업종 제외)

    - 우리대학교는 취업지원형만 운영 중임

7. 장학생 의무사항 

  가.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180일)

8.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점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다.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 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인재개발처 담당자(054-479-1126)에게 유선 통보해야 함

  라.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마. 본인포기,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3년 이상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졸업 후 의무종사 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바.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9. 기타사항: 신규장학생 모집 및 대학추천을 위한 대학자체기준 수립(붙임 2 참고)

10. 문    의: 인재개발처 최우정(054-479-1126, woojung@ ikw.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