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학교법인 숭선학원의 벽강빌딩에 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8월 10일
학교법인 숭선학원 이사장
1. 설치목적 : 벽강빌딩 내 주차장 등 외곽의 보안 및 경비 강화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등)
3.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80 옥외 4ea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8. 10. ~ 2022. 8. 18.
5. 공고방법 : 경운대학교 홈페이지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법인 숭선학원(경운대학교 본관2층) 법인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e-mail (yjlee1032(골뱅이)ikw.ac.kr)
❍ 제출기한 : 2022년 8월 18일 13시 까지
❍ 문 의 처
- (담당자) 학교법인 숭선학원 법인사무국 과장 이영주
- (연락처) 054-479-1121
※별첨참조:CCTV 설치참조 현황 1부.